FAQ     모바일 앱마켓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FAQ

질문. [결제] 유료결제에 대한 잠금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결제 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실수 결제,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인 결제 등의 결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원스토어(SKT)
→원스토어 접속 → 구매하기 선택 → 상품결제의 '결제하기' 선택
→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비밀번호 변경' 선택 → 결제 비밀번호 설정

2) 원스토어(KT)
→원스토어 접속 → 구매하기 선택 → 상품결제의 '결제하기' 선택
→ 구매진행 '동의' → '비밀번호 변경' 선택 → 결제 비밀번호 설정

3) 원스토어(LGU+)
→원스토어 접속 → 구매하기 선택 → 상품결제의 '결제하기' 선택
→ 구매진행 '동의' → '비밀번호 변경' 선택 → 결제 비밀번호 설정

4) Google Play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 후 환경설정 선택 → 환경설정에서 '구매시 인증 필요' 선택
→'구매할 때마다', '30분마다', '입력안함' 중 선택하여 설정 → 계정비밀번호 입력 후 설정

5) 애플 앱스토어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일반’선택 → ‘차단’선택 → ‘차단 활성화’선택 → ‘암호 설정’을 선택하여 비 밀번호 입력을 받는 시간을 선택(‘항상’과 ‘15분’)
질문. [취소‧환불]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받던 중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접속해 다운받았는데 나중에 휴대폰 요금을 확인해 보니 이중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준용)에 따르면 이용자는 콘텐츠 구매와 관련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해당된다면 청약철회를 통해 이중 부과된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이중 부과된 대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결제] 구매한 앱(구매내역)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답변. - 원스토어 접속 → 우측 상단 사람모양 아이콘 → 구매내역에서 확인 가능
- 구글플레이스토어 접속 → 왼쪽 상단 메뉴바 → 내 앱/게임 → 설치됨에서 확인 가능
- 애플 : 앱스토어 접속 → 업데이트 → 구입항목에서 확인 가능
- 애플앱스토어 접속 → 업데이트 → 구입항목에서 확인 가능
질문. [취소‧환불] 무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는데 매달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결제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무료체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로 가입한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유료전환에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는 행위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 하는 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 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질문. [앱이용] 부모의 휴대폰으로 자녀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해 과다청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원치않는 요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앱 마켓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이용료 한도 하향 및 차단하기
- 소액결제와는 별도로 정보이용료의 한도를 하향하거나 원천차단을 해놓으면 미인지 결제나 자녀들의 무분별한 결제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이동통신사 정보이용료 한도 변경 방법)

- SKT : 모바일T world → myT 이동전화 → 요금조회 → 콘텐츠이용료결제 조회/변경 → 콘텐츠 이용료 결제 한도변경(또는 114 요청)
- kt : 114(전화)로 요청
- LGU+ : 114(전화)로 요청

3) 계정메일로 전송되는 결제내역 확인하기
- 앱 마켓에서 유료콘텐츠를 구입한 경우, 처음 등록해 놓은 계정메일을 통해 결제내역이 발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메일을 확인하시면 자녀나 타인에 의한 앱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앱 구매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 삭제
-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카드한도 내에서 결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제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구매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한다면 자녀들의 실수로 일어나는 유료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정책] 모바일콘텐츠의 불법,유해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든 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 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 기준, 무선인터넷 콘텐츠 자율심의규정지침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별로 포함된 내용의 모바일콘텐츠는 불법정보(음란성, 사행성, 폭력성 등)로 간주되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음란성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표현
- 지나치게 자극적인 의상착용으로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경우
-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 낙인, 변태적 복장 및 기구를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배설물(정액 포함), 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 항문,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
- 공공장소(교육기관, 대중교통) 또는 대중의 접근 쉬운 장소에서의 성행위 묘사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音症)등 변태적 성행위의 직접적, 간접적(연상) 묘사

2) 사행성 관련 내용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3) 폭력성 관련 내용
- 부녀자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적 학대를 미화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존속, 노인, 스승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토,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등 분비물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낙태, 절개, 절단,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고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살상, 사체 등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4) 기타 관련 내용
- 욕설, 성기 명칭 등을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은어로 표현하여 굴욕감,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불법정보,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타인의 사생활, 인격,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하는 내용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 식품 등에 대한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 자해, 자살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스와핑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에 대해 미화하는 내용
- 미신숭배 조장 및 정당화하는 내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 조롱하는 내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교육기풍을 현저히 해하는 내용
- 기타 패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
- 마약류 및 불법약물 사용을 묘사한 내용
- 성 기구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질문. [앱이용] 미성년자가 성인 모바일콘텐츠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성인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각 앱 마켓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성인인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성인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Google Play스토어는 “자녀보호기능”을 통해 성인콘텐츠 검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
Google Play스토어 앱 실행 →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 클릭 → ‘환경설정’ 선택 →‘자녀 보호 기능’ 선택 → PIN번호 설정 → 콘텐츠 제한 설정 → 최대허용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