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환불기준 및 처리절차

유형별 환불기준 및 처리절차

미성년자 결제

아이가 저도 모르게 게임 앱과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질문. 네 살 아이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료 게임을 이용하다 게임 아이템 구매 버튼을 눌러서 16만 7,400원이 결제됐어요. 환불을 요청했는데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가 거부했어요.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제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의 경우 단말기 명의자와 결제 수단에 따라 취소 및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1. 단말기 명의자에 따른 취소 가능성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성인) 명의 휴대전화

미성년자가 부모(성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결제한 경우 앱마켓사업자는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결제 수단에 따른 취소 가능성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전화

  • 휴대전화 결제(정보이용료)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 결제 | 미성년자가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서 결제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인 동의나 처분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휴대전화 명의인인 부모가 결제한 것(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민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모(성인) 명의의 휴대전화

휴대전화 명의인인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제 취소 및 환불 기준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휴대전화 결제(정보이용료),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 결제,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부모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구성된 한눈에 보는 결제 취소 및 환불 기준 목록입니다.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
휴대전화 결제(정보이용료)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
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 결제
미성년자 명의 휴대전화
부모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부모 명의 휴대 전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 등의 경우는 환불이 거부될 수 있음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환불이 거부될 수 있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불이 거부될 수 있음 휴대전화 명의인인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음

환불 절차

미성년자 결제 환불 절차, 1.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 명의자 확인서, 결제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앱마켓 사업자에게 증빙 서류 전달 및 취소, 환불을 요청합니다. 2.앱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에게 사실 확인을 의뢰합니다. 3.개발자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내역 확인, 사실 확인(예:게임 로그 및 아이템 사용 여부 체크 등), 증빙서류 접수 및 확인을 하여 앱마켓 사업자에게 취소, 환불에 동의합니다. 4.앱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취소, 환불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결제 환불 절차, 1.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 명의자 확인서, 결제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앱마켓 사업자에게 증빙 서류 전달 및 취소, 환불을 요청합니다. 2.앱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에게 사실 확인을 의뢰합니다. 3.개발자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내역 확인, 사실 확인(예:게임 로그 및 아이템 사용 여부 체크 등), 증빙서류 접수 및 확인을 하여 앱마켓 사업자에게 취소, 환불에 동의합니다. 4.앱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취소, 환불을 진행합니다.

법률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및 앱 결제 행위 취소 가능성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모바일 앱 결제 등의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상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매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요금제와 같이 음성, 부가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상한선이 설정된 경우, 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6조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 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5조).

주요 앱 마켓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주요 앱 마켓 홈페이지 정보 표입니다.
앱 마켓 홈페이지 고객센터
원스토어 onestore.co.kr 1600-6573
구글 플레이스토어 play.google.com 080-234-0051
애플 앱스토어 itunes.apple.com/kr 080-330-8877
삼성 갤럭시스토어 apps.samsung.com 1588-3366
LG 스마트월드 kr.lgworld.com 080-852-5550

피해구제 기관

  • 앱마켓 또는 개발사로부터 환불 ·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앱마켓 또는 개발사로부터 환불 ,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수있는 기관 정보 표입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www.kcdrc.kr 1588-2594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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