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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성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결제한 경우 앱마켓사업자는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인인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모바일 앱 결제 등의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상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매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요금제와 같이 음성, 부가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상한선이 설정된 경우, 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6조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 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5조).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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